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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강 하구 불법조업 중국어선 선장 등 6명 구속영장 신청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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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이나 영해 및 접속수역법이 아닌(수산업법 위반)

[인천=박용근 기자] 한강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의 선장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15일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민정경찰이 나포한 35t급 중국어선 2척을 인천으로 압송해 선장 등 선원 14명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 중국어선은 해경 경비정 1척의 감시 아래 15일 오전 8시경 인천시 중구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됐다.


중국어선 2척은 지난 14일 오후 710분경 인천 강화군 교동도 인근 한강 하구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로 구성된 민정경찰이 나포할 당시 어선에는 조개 15과 꽃게 10이 실려 있었다.


중국 선원들은 작전에 나선 민정경찰을 향해 어구 등을 던지며 격렬하게 저항 했으나 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경찰은 중국어선에 접근한 뒤 경고방송으로 자진 철수를 유도하려 했으나 이들이 응하지 않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자 어선에 올라 나포했다.


해경은 중국선원 14명 가운데 A(45)씨와 B(37)씨 등 선장 2명과 간부선원 4명에 대해(수산업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으며 나머지 선원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는 해경이 그동안 통상 적용하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이나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적용했으나 불법조업을 한 지점이 우리나라의 영해나 배타적경제수역이 아닌 내수(내륙 안에 있는 수역)이기 때문이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4월 초 중국 랴오닝성 둥강에서 출항한 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따라 한강 하구까지 들어와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를 부인하고 중국해역에서 조업하다 이달 초순경 한강 쪽으로 넘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경은 이달부터 3개월간 중국 금어기인 점으로 미뤄 선원들이 4월 초부터 우리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부가 중립수역인 한강 하구 수역에 민정경찰을 투입한 것은 6·25 전쟁을 중단한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중국어선이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완전히 철수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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