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전직 신부가 모금한 돈을 다른 곳에 썼다는 글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소설가 공지영씨에 대해 경찰이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산교구 소속 신부였던 김모(49)씨가 면직됐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그가 밀양 송전탑 쉼터 마련을 구실로 성금을 모았는데 이를 교구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글을 올렸다.
그 글에는 김씨가 별도로 모은 장애인 자립 지원 관련 성금을 개인용도로 썼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김씨는 같은 달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공씨가 올린 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마산지청은 지난해 10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고,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서초서로 내려보냈다.
공씨는 지난해 11월29일 경찰에 출석해 "횡령 혐의를 자료 가지고 있고 경찰 조사에서 밝히겠다"며 사실에 근거한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4개월에 걸쳐 수사한 끝에 김씨가 모금한 돈이 교구와 장애인 단체 등에 전달된 것을 확인했다. 또 공씨가 제출한 자료가 공씨 진술을 입증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