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종림 기자] 인터넷에 '전해라 짤방'이 퍼지면서 늦깎이 벼락스타가 된 가수 이애란(51,사진)이 히트곡 '백세인생'의 무단 사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백세인생'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는 7일 "저작물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이용자들을 상대로 전담 TF팀을 꾸려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거에는 음악저작권 단체가 한 곳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이용허락을 받으면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함저협이 영업을 시작, 복수의 신탁관리단체 체제가 되면서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권을 두 단체 중 한 곳에 맡길 수 있다.
이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해당 저작물을 관리하고 있는 협회를 확인한 후 사용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새누리당이 '백세인생'을 4·13 총선 로고송으로 이용하려다 5억원이라는 조건 탓에 포기했다는 설이 나돌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