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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포주민지원협의체, '소각장 상고 포기·공동이용협약 체결' 협상 즉각 착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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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까지 서울시 답변이 없을 시 준법 투쟁 전면 실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 마포 소각장 추가 건립을 두고 서울시와 마포구민 간 행정소송에서 마포구 측이 승소한 가운데, 마포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백남환, 이하 협의체)가 서울시에 상고 포기와 운영 협약 체결을 요구했다.

23일 마포주민지원협의체는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계속해서 상고를 강행한다면 오는 3월 1일부터는 준법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남환 위원장(마포구의회 의장)은 회견문에서 "추가 소각장 입지 결정 고시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1·2심 판결이 모두 주민 승소로 확정되었음에도, 서울시가 다시금 상고를 강행하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소각장 공동이용협약체결 협상부터 하나씩 정리해갈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공동이용협약은 서울시와 4개 자치구(용산·종로·중구·서대문), 그리고 마포구가 각각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맺은 협약으로, 4개 자치구의 폐기물을 마포구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마포구 소재의 소각장을 이용한 쓰레기 처리임에도 정작 서울시는 마포구와의 공동이용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협의체는 지난 9개월 동안 쓰레기 성상검사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 서울시 및 시설 운영사와 맞서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한다. 협의체는 마포구 내의 정당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마포소각장 밖에서 농성투쟁을 226일째 이어오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은 마포 상암동 추가 소각장 건설하겠다는 서울시 결정 고시는 항소심에서도 잘못된것으로 판단되어 취소가 타당하다 판결했다. 

 

협의체는 "서울시가 즉각 협상을 통해 공동이용협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소각장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백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상고를 강행하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는다"며, 서울시에 ▲대법원 상고 포기 입장 표명 ▲공동이용협약 체결 협상 즉각 착수 등의 공식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백 위원장은 “오는 27일까지 서울시의 아무런 답변이 없다면, 3월 1일을 기점으로 반입되는 쓰레기에 대한 ‘성상 검사’ 등 준법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편은 서울시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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