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려 상호관세가 무효화됐다.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4일부터 전 세계에 10%의 새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따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는 위법이다”라고 판결했다. 지난 1, 2심 판결을 유지한 것.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은 관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고 IEEPA가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IEEPA를 근거로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미국 헌법 제정자들은 평시 관세 부과 권한을 '의회 단독'으로 부여했다. 관세에 외교적 영향이 있다고 해서 의회가 모호한 표현이나 신중한 제한 없이 관세 권한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수량, 기간, 범위의 제한이 없는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엄청난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주장하는 권한의 폭, 역사와 헌법적 맥락을 고려하면 그가 이런 권한을 행사하려면 분명한 의회의 승인을 식별해야 한다”고 밝혔다. IEEPA는 지난 1977년 발효됐다. IEEPA에 따르면 대통령은 외국에서의 상황이 미국 국가 안보나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험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면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경제 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여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권한들 중 하나가 수입을 '규제'(regulate)할 권한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규제 권한에는 '관세'도 포함된다”고 주장해 왔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 중 관세 부과를 위해 IEEPA에 규정된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행사한 것은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호관세 등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관세를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오는 24일 0시 1분부터 해당 관세가 발효하도록 하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 승용차, 물가를 많이 올릴 수 있는 일부 소비재와 식료품 등은 이번 10%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이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 행동 등에 맞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을 해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국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며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된다. 이번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21일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 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는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일 입장문을 발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 그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선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그러나 국가를 위한 구국의 결단을 내란몰이로 음해하고 정치적 공세를 넘어 반대파의 숙청과 제거의 계기로 삼으려는 세력들은 앞으로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 제가 장기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라며 “그러나 제 진정성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는 저에 대한 사법부의 예정된 결론과 정치권력의 핍박에 개의치 않는다. 다만 많은 공직자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가족들까지 그 고통에 좌절하는 현실이 너무도 가슴 아프다”라며 “결단의 과정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제게 있다. 부디 그들에게 더 이상의 가혹한 시련과 핍박은 멈춰주길 바란다. 정치보복은 저에 대한 것으로 족하다. 수사와 특검, 그리고 2차 특검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국가안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냐?”고 촉구했다. 지난달 27일부터 2차 종합 특검법인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관련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입장문을 발표해 1심 선고에 대해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졌고 (12·3 비상계엄 선포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며 “왜곡과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다음 주 중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58조(항소제기기간)는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고, 제359조(항소제기의 방식)는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아직 1심이고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돼야 함을 강조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어제 12·3 계엄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이는 우리 당만의 입장도 아니고 다수 헌법학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확신이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이다”라며 “저는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지귀연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고 믿는다. 아직 1심 판결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정치적 심판을 받았다. 지금 사법적 심판도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든, 법원의 재판이든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에 반해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내세워 12개 혐의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워 놨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의 소추가 ‘공소제기’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중지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현행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기소된 재판은 지금 진행돼야 한다는 것. 장동혁 대표는 “헌법의 외피를 쓰고 행정부를 마비시킨 민주당의 행위는 위력으로 국가 기관의 활동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내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헌법이 설계한 권력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입법 독재로 대체하려 한 것이다. 이제 민주당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하고 사법부까지 지배하려 하고 있다. 입법 독재로‘소리 없는 내란’을 계속했던 민주당의 책임을 국민들께서 엄중히 심판해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대해선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다. 그리고 분열은 최악의 무능이다”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는 세력,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다”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장동혁 대표의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기대했던 최소한의 반성과 책임 의식은 찾아볼 수 없었다.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 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상황에서 장 대표의 궤변은 후안무치라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며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이라는 중대 범죄를 ‘안타깝고 참담한 일’로 치부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여전히 ‘내란 비호 정당’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죄 판결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 현직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행태는 실로 목불인견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내란 세력과의 절연 요구를 ‘분열의 씨앗’이라 매도하며 오히려 절연을 주장하는 이들과 싸우겠다고 공언한 대목이다”라며 “헌법을 파괴한 범죄를 옹호하는 정당에 국민들께서는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대환대출 규제 검토를 내각과 대통령비서실에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그러니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며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내용을 보고받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해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이런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다.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은 구호가 아니라 원칙과 일관성 위에 추진돼야 한다“며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하고 현실적인 주택 공급 확대 ▲합리적인 부동산 세제·금융 체계 마련 등을 촉구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1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25형사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해 이같이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은 면했지만 내란죄가 인정돼 피고인들 중 최고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현행 형법 제87조는 내란과 관련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 대해선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91조는▲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임을 인정했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해 계엄 선포“ 재판부는 ”비상계엄의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의 행사, 그것도 헌법이 설치한 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정한 권한 행사라는 명목을 내세워 실제로는 이를 통해 할 수 없는 실력행사를 하려는 것이다. 이 경우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사실관계의 가장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77조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제2항은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그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 더구나 헌법 제77조제3항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며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국회의 권한에 대해선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계엄사령부가 2024년 12월 3일 발표한 포고령은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며 국회 활동도 금지시킨 것도 내란죄 인정의 주요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야권의 탄핵 남발과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한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정당하고 합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국가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바로잡고 싶어 했던 것은 그 정당성에 관한 판단을 별론(별도 논의)으로 하더라도 동기나 이유, 명분에 불과할 뿐이다“라며 ”이를 군을 국회에 보내는 등의 목적으로 볼 순 없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 국회 제압 등 헌법기관 기능 마비·저지였던 것이 본질임을 분명히 했다. ◆노상원 수첩 신빙성 인정 안 해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에 대해선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내용은 실제 이뤄진 사실과 불일치하며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잡한 데다가 보관하고 있던 장소와 방법 등에 비춰봐도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담겼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후 이뤄진 각종 조치를 보면 장기간 마음먹고 선포했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킬 (장기)계획 등에 관해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다“며 지난 2023년부터 비상계엄 선포 등을 준비한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음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함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함 ▲범죄 전력이 없음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고 현재 65세에 비교적 고령 등을 양형 사유로 참작했음을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작년 1월 26일 구속기소됐다. 김용현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부 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을, 김봉식 전 서울특별시경찰청 청장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25형사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현행 형법 제87조(내란)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는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피고인 윤석열 내란죄 인정된다“며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 생명을 위협한 반국가 범죄자들이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지금까지도 일말의 반성조차 하지 않고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법원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법의 준엄함을 보이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민주당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다”며 “오늘 선고는 대한민국의 승리, 민주주의의 승리, 헌법의 승리여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기로 해 대 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이 무제한으로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 해 소상공인 단체·진보정당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여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당은 상생 방안도 빈틈없이 마련할 방침 이지만‘쿠팡 주식회사는 잡지 못하고 애꿏은 소상공인들만 잡을’가능 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온·오프라인 규제 불균형 해소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 는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합의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해“현재 유통법상 영업 규제는 오프라인 비중이 높던 시기에 도입돼 오프라인 유통 기업에만 적 용되고 있으므로 당정은 온·오프라인 규제 불균형을 해 소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 았다”며, “당정은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 환경 급변화 에 따라 현행 오프라인 중심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병행해 시행 시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 골목 상권 등 주변 상권을 보호하고 육성·지원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 기업 및 중소상공인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 방안을 포함한 유통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며,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지난 9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 회의에서 “어제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있었다. 유통산업의 규제 불 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대형마트 등의 온 라인 규제를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소 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온·오프라인 시장이 공존할 수 있는 상생 방안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은 무제한 허용하는 것. 김 의원은 “당초 유통법은 전통시장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쿠팡 등 온라인 유통 확대와 새벽배송으로 실제 전통시장이 누리는 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감소했다”며, “오히려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쿠팡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만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구조로 국내 시장을 장악하며 발생하는 각종 폐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도 국내 오프라인 기반 유통업체들은 현행법에 묶여 새벽 배송조차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라며,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은 지표로도 확인된다. 2017년 전국 424개였던 대형마트 중 이미 32곳이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쿠팡의 독주 못 막고 전통시장 가장 먼저 궤멸시킬 것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모두 새벽배송을 하는 것이 쿠팡 대책일 수 없다. 당정청이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기 위해 법 개정을 한다고 한다”며, “정부·여당이 할 일은 분명하다. 마트 노동자와 소상공인을 지켜온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악할 것이 아니라 쿠팡의 폭주로부터 국민을 지킬 실질적 대책을 내놓는 것이다. 노동자 건강권과 소상공인 생존 보호라는 명확한 원칙에서 새벽배송 허용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지난 10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낡은 규제’라며 풀겠다고 나섰다. 국민의 편익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에 묻고 싶다. 그 ‘편리함’의 대가로 누가 잠을 못 자고, 누가 병들어 가야 하냐?”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지금 우리 유통 시장에 필요한 것은 ‘심야배송 확대’가 아니라 무너진 ‘규제와 규칙’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라며, “쿠팡 독과점 문제의 핵심은 모두가 합의한 규칙을 무시하고 시장을 장악한 ‘일방적 지배력’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대 플랫폼이 가격과 배송 조건, 거래 질서를 마음대로 주무르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독점적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대형마트까지 밤샘 배송의 빗장을 열어주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며, “노동자를 갈아 넣는 이 잘못된 경쟁 방식이 유통 산업 전체로 전염병처럼 퍼지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쿠팡 견제는 플랫폼 독점 규제 법안, 집단소송제법 등으로 달성해야 할 일이다. 쿠팡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직접 규제 없이 대형마트 규제만 풀어주는 것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지낸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는 최근 제기된 대형마트 온라인·새벽배송 허용 논의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어 이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 논의가 현실화된다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 허용은 플랫폼 독점 해소의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정작 문제를 일으킨 쿠팡의 불공정행위는 방치한 채, 사회적 합의로 지켜온 유통산업발전법의 구조만 흔들어선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애꿎은 골목상권 소상공인만 시장에서 밀려날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지금 우리가 도려내야 할 상처는 분명하다. 개인정보 유출·알고리즘 조작·시장지배력 남용 등 심각한 불공정행위를 반복해 온 거대 플랫폼의 독점 구조다”라며, “전통시장과 골목상인들은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허용되는 순간, 신선식품과 생필품이라는 마지막 생존권까지 대기업에 빼앗긴다. 지역 상권은 도미노처럼 붕괴한다’고 절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정책은 쿠팡의 독주를 막는 대안이 아니라 전통시장과 골목 슈퍼를 가장 먼저 궤멸시키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반도체 수출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 수출은 6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특수에 힙입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호황으로 2월 수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전년 대비 33.9% 증가한 658억5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우리 수출이 2달 연속 상승세를 보일지 관심이다. 변수는 조업일수 감소다. 지난해는 설 연휴가 1월 중 위치해 있었지만 올해는 2월에 있어 조업일수 감소에 따른 영향이 불가피할 수 있어서다. 반면 일평균 수출액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양호한 수출에 힘을 싣는 요소다.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4.4% 증가한 214억 달러를 기록했다. 2월 수출액은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가 우리 수출을 이끌었다. 반도체 수출은 6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월초에 반도체 수출액이 6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뒤를 이어 석유제품 15억 달러, 자동차 13억 달러, 철강 12억 달러, 선박 7억 달러 등이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8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4.8% 올랐다. 1월 일평균 수출액 28억 달러보다 더 상승한 액수다. 반도체 수출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히 고무적인 부분이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02.7% 증가한 205억4000만 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이는 월 기준 역대 2위 실적이자 10개월 연속 월 역대 최대 실적이다. 2월 수출 예상과 관련해선 먼저 설 연휴로 인해 전년 대비 수출액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조업일수가 줄어든 만큼 지난해보다 전체적인 수출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시각이다. 하지만 설 연휴 이후에도 반도체 수출이 호조세를 유지하고 일평균 수출액이 지난해 평균치보다 높게 유지된다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도 양호한 흐름을 보일 수 있어 2월 수출액도 평균 이상을 기록할 수 있다는 예상도 적지 않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지난 10일까지 중국 수출은 54.1% 증가하며 전체 수출의 21.3%를 차지했고 이어 미국 16.9%, 베트남 9.9%, 유럽연합(EU) 8.2%, 대만 5.2% 순으로 수출액이 높게 나타났다. 중국과 미국 수출이 증가세를 보인 것도 2월 수출에 긍정적인 요소로 볼 여지가 많다. 미국과 중국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들 국가로의 수출액 증가는 전체 수출액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출고일자 2026. 02. 02 associate_pic3 [서울=뉴시스] 2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1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1년 전보다 33.9% 증가한 658억5000만 달러(95조5484억원)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은 205억4000만 달러(102.7%)로 지난해 1월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1월 중 최대 실적과 역대 2위 실적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대비 비중은 31.1% 수준을 보였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2월 수출 지표에서 수출 다변화 효과가 지속될 지 여부도 관심이다. 1월엔 중국 135억1000만 달러(+46.7%), 미국 120억2000만 달러(+29.5%), 아세안 121억1000만 달러(+40.7%), EU 53억9000만 달러(+6.9%), 중남미 24억3000만 달러(+19.2%) 등의 수출액을 기록한 바 있다. 미국과 중국이 전체 수출액 대비 38.7%의 비중을 보인 가운데 아세안 18.3%, EU 8.18%, 중남미 3.69% 등이 30%의 수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된 셈이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관세 재인상 압박 수위를 높이고 미국과 중국간 무역 갈등이 본격화하더라도,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특정국가의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은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통상전문가들은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양호할 것으로 봤다. 반도체 수출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만큼 안정적인 수출액을 기록할 수 있고 자동차 수출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상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반도체 수출은 슈퍼사이클에 진입했기 때문에 1년 정도는 유지될 것 같고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 업종의 수출이 부진해서 전반적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본다"고 의견을 말했다.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반도체 호황이 유지될 수 있고 환율도 우리 수출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철강, 석화 산업의 부진이 있어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반도체, 자동차 수출로 인해 전체 수출은 지난해와 유사하거나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전체 수출 규모는 나쁘지 않은 수치를 보일 수 있지만 업종간 편차가 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우리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통상환경 개선에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대미 통상전략과 관련해선 대미투자 이행을 뒷받침할 내용이 담긴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추진하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통상라인을 총 동원해 관세 재인상을 막는데 주력한다. 중국과는 서비스와 투자 분야로 교역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상품만 팔아서는 대중(對中) 적자를 면하기 힘든 만큼 의료·유통·문화 콘텐츠 등 서비스 영역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확장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 19일 목요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낮겠다. 경상권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차차 건조해지겠다. 기상청은 "내일(20일)까지 아침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이하, 내륙 중심으로는 영하 5도 안팎이 되겠다"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눈이 쌓여 있는 강원 동해안·산지를 중심으로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다시 얼면서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하늘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일부 경북권 남부 내륙과 경남권 중·동부를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그 밖의 지역도 차차 대기가 건조해지겠다. 낮 최고기온은 5~13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8~2도, 낮 최고 5~10도)과 비슷하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7도, 인천 5도, 수원 8도, 춘천 8도, 강릉 12도, 청주 9도, 대전 11도, 전주 9도, 광주 10도, 대구 12도, 부산 12도, 제주 1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보유 자체는 사회악이 아니고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 사회악임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란 제목의 글을 올려 “각자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입법, 행정)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주어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가 집값폭등과 주거불안 야기 등으로 주택시장에 부담을 준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법률로 금지하기도 쉽지 않다”며 “그렇다면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인)는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 세금, 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한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할 권한을 맡겼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는 다주택’ 보유가 이익이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다주택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며 “이 경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하고 손해날 일이면 강권해도 안 하는 것이 세상인심이다. 양심과 도덕을 내세우며 집 사모으지 말라 강권해도 다주택에 이익이 있으면 할 것이고 손해라면 다주택자 되시라 고사를 지내도 하지 않는 법이다”라며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팔지 살지는 시장 참여자의 몫이다. 도덕심에 기대어 팔아라 사라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이다”라며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다.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같은 것은 누구도 문제삼지 않는다.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다주택자 규제로 매물이 쏟아진다 해도 결과는 뻔하다”라며 “대출이 막힌 시장에서 그 물량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결국 현금 부자들이며 이는 자산 격차만 더욱 공고해질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자신의 간절한 소원이고 이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저에게도 소원이 있었다. 제가 살아왔던 어둡고 헝클어진 세상을 누구에게도 물려주지 않는 것, 저나 제 가족, 이웃들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어떤 불의와 부당함에도 고통받지 않고, 누구도 부당하게 남의 것을 빼앗지 못하는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이었다”며 “저는 대통령이 되려고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을 바꿀 기회가 왔다. 오직 하나의 소원을 안고, 무수한 죽음의 고개를 넘으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기회가 생겼는데 그 절실한 일을 왜 하지 않겠느냐?”라며 “부동산공화국을 극복하는 것이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든, 성장·발전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두려움을 모두 떨쳐내고 촌음까지 아껴 사력을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의 은혜로 저는 소원을 이뤘다. 이제 전력질주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을 해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이 느끼는 상실감과 고통을 '희망'으로 바꿔내기 위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청이 하나가 돼 민생 현장의 아픔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현재의 경제적 위기를 직시하고 서민의 삶을 지탱하는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보강하는 데 당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해 “국민의힘은 민생 회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가겠다”며 “국민의 삶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경제 회복에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아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하면 책임과 부담을 지워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집은 투자 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 수단이다”라며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을 못 사고 집값, 전·월세값이 비상식적으로 올라 혼인·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정책으로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다주택 보유로 만들어진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며 “국민의힘은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설마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 특혜 폐지는 물론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각에서 다주택이 임대 물건을 공급하는데 다주택 매도로 임대가 줄면 전세와 월세가 오르니 다주택을 권장·보호하고 세제·금융 등의 혜택까지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우선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고 주택임대는 주거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해 “국민의힘은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며 “그러나 모든 다주택자를 마귀로 규정하는 이재명식 사고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몰아붙이면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 기대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시장에서 전세는 씨가 말랐고 월세는 치솟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규제 취지가 주택시장 안정에 있다 해도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이 오히려 전·월세 비용 상승 등 서민 주거비 부담만 악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적한 것인데 이마저도 대통령에게는 '시비'로 들리나 보다”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임대는 공공이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려면 다주택자를 때리기 전에 공공임대 대책부터 내놓았어야 한다. 국민은 공공이 임대를 떠맡을 때까지 버틸 여력이 없다”며 “더 황당한 것은 ‘다주택자가 줄면 무주택자 임대 수요도 준다’는 식의 논리다. 그 말은 결국 무주택자들이 여력이 있는데도 물건이 없어서 집을 못 샀다는 뜻이냐? 대출이 막힌 시장에서 물건이 나오면 바로 살 수 있는 무주택자는 충분한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이다. 대통령은 왜 돈 있는 사람만 유리한 환경이 되는 구조를 계속 만들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에게 보유 주택 매각을 강요한 적은 없고 매각을 유도했을 뿐임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를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안 팔고 버틴다기에 버티는 비용이 더 클 것인데도 그럴 수 있겠냐고 경고하며 세금이나 금융, 규제 등에서 비정상적 특혜를 걷어내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실거주용 중심으로 정상화될 것이니 과거의 잘못된 정책으로 불로소득 쉽게 얻던 추억은 버리시고 냉정한 현실에 적응하시라고 국민들께 알려 드렸다”며 “명시적으로 다주택을 팔아라 말아라 한 것은 아니지만 다주택 유지가 손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으니 매각 권고 효과가 당연히 있고 다주택자는 압박을 느끼며 그걸 강요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저는 팔아라는 직설적 요구나 강요는 반감을 사기 때문에 파는 것이 이익인 상황을 만들고 이를 알려 매각을 유도했을 뿐이다”라며 “'다주택을 팔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도 없고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십년간 여론조작과 토목 건설 부동산 투기로 나라를 잃어버린 30년의 위험한 구렁텅이 직전까지 밀어넣으며 그 정도 부와 권력을 차지했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며 “여전히 부동산 투기 부추기며 나라를 망국적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밀어넣는 일부 세력과 집단들도 이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 제가 일관되게 강조했던 토지공개념과 같다. 조국혁신당이 준비한 신토지공개념 3법의 방향과도 일치한다”며 “특히 대통령이 화두를 던진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 중단 시사는 그동안 없었던 강력한 개혁 방향이다. 잠긴 매물을 시장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공사 기간이 필요 없는, 신속한 공급 대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건 국회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부동산 공화국 해체 의지를 정책화, 입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은 확고히 뒷받침할 것이다. 저와 조국혁신당은 토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이미 여러 차례 발표했다.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해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주택 처분을 강요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규제의 대상은 투기적 시장 교란 행위이지 개인이 누려야 할 정당한 사유재산권 행사가 아니다”라며 “자녀 교육, 직주근접, 부모 부양, 지방 근무, 생계형 임대 등 국민 개개인이 직면한 사정은 철저히 외면한 채 ‘다주택=악’이라는 도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낙인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주택을 무조건 죄악시하는 구호는 시장을 안정시키지도, 국민을 통합하지도 못한다. 노력과 선택의 결과를 도덕적 심판대에 올리는 정치가 계속된다면 결국 남는 것은 갈등과 위축된 시장뿐이다”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공급 확대, 세제 합리화, 시장 신뢰 회복이라는 현실적 해법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