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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동혁, 개헌 관련 “‘중임 안 하겠다’고 선언하라”vs이재명 대통령 “중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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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개헌에 대해 중임을 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어차피 자신의 중임은 불가능함을 강조했다.

 

청와대와 국민의힘에 따르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장동혁 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는 개헌에 대해선 반대가 당론이다”라며 “‘중임·연임을 안 하겠다’는 선언을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공고된 개헌안을 수정해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야당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임이나 연임을 위한 개헌은 불가능하지 않느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5명인데 이 중 대통령 중임을 위한 개헌에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 뻔한 보수 야당(국민의힘 107명, 개혁신당 3명) 국회의원들만도 110명이나 돼 중임을 위한 개헌은 불가능함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제130조제1항은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 헌법에 따르면 설사 대통령 중임을 가능하게 하는 개헌이 이뤄져도 이재명 대통령은 중임이 어렵다.

 

현행 헌법 제128조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의원 187명은 3일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헌법 제128조제1항은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혁명, 부마민주항쟁 및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며 부마민주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넣었다.

 

계엄에 대해 개정안 제77조제4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이 부결되거나 계엄을 선포한 때부터 48시간이 될 때까지 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계엄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고,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의결한 때에는 계엄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해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했다.

 

현행 헌법 제77조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를 한 후에도 대통령이 해제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는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1분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비상계엄 해제는 2024년 12월 4일 오전 4시 30분쯤 이뤄졌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해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의결했다.

 

현행 헌법 제129조는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제130조제2항은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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