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60대 여성을 친 후 옆으로 옮긴 뒤 달아 났다가 경찰에 자수한 20대에게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8일 A(20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밤 11시 10분경 인천시 서구 가좌동 한 도로에서 렌터카인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B(60대 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B씨를 옆으로 옮긴 뒤 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1시간여 후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고를 당한 후 목격자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이틀 뒤 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