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6.5℃
  • 맑음강릉 14.4℃
  • 맑음서울 9.6℃
  • 맑음대전 10.1℃
  • 맑음대구 10.1℃
  • 구름많음울산 11.7℃
  • 맑음광주 12.8℃
  • 구름많음부산 14.4℃
  • 구름조금고창 8.4℃
  • 흐림제주 16.3℃
  • 맑음강화 6.7℃
  • 맑음보은 7.0℃
  • 맑음금산 7.9℃
  • 구름많음강진군 10.7℃
  • 구름조금경주시 8.7℃
  • 구름많음거제 11.7℃
기상청 제공

사회

유전병 없애주겠다 5살 된 딸 살해한 엄마 심신미약 주장

URL복사

공소사실 모두 인정

[인천=박용근 기자] 자신의 병이 유전되는게 두렵다는 이유로 5살 된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어머니가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4(임정택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2)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5~6개월 전부터 이상행동과 자해를 시작했다"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 상태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검찰 측은 "A씨의 범행은 우울증 등으로 인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시간을 노리기 위해 동거중인 시누이가 외출한 것을 확인한 뒤 유치원에는 '아이가 아파 갈 수 없다'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유치장에서 동료 수감자에게 심신미약으로 감경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물어보기도 했다"며 정신감정을 반대했다.

A씨는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담담한 표정을 지은 채 피고인석에 앉은 뒤 재판에 임했다.

A씨는 변호인 측 의견과 동일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 515일 오전 11시경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딸 B(5)양을 수차례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3시간여 뒤인 당일 오후 230분경 인근 경찰서 지구대에 자수했다.

A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서 목을 졸랐다"고 했다가 추가 조사 때는 "딸이 소화기 계통 질환을 유전으로 물려받아 고통스러워했다. 고통을 끊어주려고 죽였다"고 말을 바꿨다.

A씨의 다음 재판 일정은 정신감정이 끝난 뒤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