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자 26일부터 최대150만원 지원받는다…32만명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실업대란을 막기 위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무급휴직자에게 최대 150만원이 지원된다. 지난 22일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마련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급격한 경영 악화로 곧바로 무급휴직이 필요한 사업장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된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무급휴직자에게 3개월간 1인당 월 50만원씩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업비 총 4800억원 규모로 32만명에게 지원된다. 대표적인 코로나19 타격 분야로 꼽히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조선업 등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무급휴직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업종은 유급 고용유지조치 1개월 후 무급휴직에 들어가면 프로그램 대상자가 된다. 해당 신속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70% 미만의 가구에 지원하기로 한 '특별재난지원금'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한해서 지원받도록 돼 있다. 지금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개월, 일반업종은 3개월 이상 휴업·휴직 등 유급으로 고용을 유지한 이후 무급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