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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내년 1월14일 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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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윤재갑 기자] 이부진(44)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6) 삼성전기 상임고문간 이혼소송 선고 기일이 내년 1월14일로 확정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 2단독은 17일 양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이혼소송 3차 재판을 진행했다. '가사조사'를 마친 뒤 열린 첫 재판이다.

이날 재판에서 양 측은 가사조사에 대한 의견서 서면 제출 절차를 진행했고, 쌍방 이견이 있는 자녀에 대한 면접 교섭권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은 간단한 서면 제출 형식으로 진행돼 약 5분여 만에 끝났다. 이혼소송에 대한 판결은 내년 1월14일 오전 10시로 확정됐다.

양 측 변호인은 "개인적인 가정사인 만큼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없다. 다만 최종적으로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선고기일이 잡힌 것"이라고 말했다. 임우재 상임고문은 그동안 이혼 의사가 없음을 밝혀왔다.

이날 재판은 지난 5월28일 2차 재판 이후 6개월여 만이다. 지난 2차 재판 당시 이부진 사장이 결혼 생활과 양육 환경을 가사조사관에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6개월간 가사조사가 진행됐다.

가사조사는 법원의 명령을 받은 가사조사관이 이혼 당사자들을 불러 결혼생활과 갈등 상황, 혼인 파탄 사유 등에 대해 면접 조사하는 절차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이혼 합의조정이 결렬되면서 올해 2월부터 이혼소송 절차를 밟아왔다. 친권과 양육권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임 상임고문은 재판부에 이혼 의사 자체가 없음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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