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폭스바겐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 혐의도 조사에 나선다.
29일 수입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폭스바겐이 '미국·유럽 환경기준을 우수한 결과로 통과'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한 것이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최근 폭스바겐에 표시광고법 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등을 근거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디젤차 광고 등 전반에 걸쳐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항은 거짓·과장 광고나 기만적인 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비방적인 광고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폭스바겐은 2009년부터 각종 매체를 통해 회사의 디젤차가 미국·유럽의 배출가스 환경 기준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다며 '클린디젤', '친환경' 등의 문구를 사용해왔다.
폭스바겐은 해외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고, 우리 정부도 폭스바겐 디젤차 6종에 대한 실험에서 저감장치 고의 조작 사실을 적발해 티구안 12만5522대에 대해 리콜 명령 등을 내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