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국회에서 현행 5년인 면세점 특허 기간을 다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국내 면세점 사업자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일제히 밝혔다.
24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실에 따르면 심 의원은 보세판매장의 특허 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관세법(176조)은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을 10년 이내로 정하고 있지만 지난 2012년 11월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 발의로 보세판매장의 특허 기간을 5년으로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심 의원은 이번 관세법 개정을 통해 이 '5년' 규정을 삭제하고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제로 원상복귀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A 업체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더 많은 사업자들이 건설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 시장이 돼야 한다"며 "면세점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춰 더 많은 경쟁력 있는 기업이 시장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B 업체 관계자는 "우리나라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족쇄는 풀어야 한다"며 "글로벌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기간을 따져봐야 한다. 5년은 너무 짧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C 업체 관계자는 "사행산업인 카지노도 자동 연장 되는 상황이고 홈쇼핑도 결격 사유가 없으면 사업권이 자동 연장 되는 등 안정성을 갖고 있다"며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관세법과 같이 연장되도록 정상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면세점 특허권 심사가 끝난 뒤 면세점 특허 기간을 늘리는 법 개정작업이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는 업체도 존재했다.
D업체 관계자는 "현행법에 문제가 있어 추후에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이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시기적으로 잘못 된 법에 의해 이미 피해를 본 업체에 대한 고려가(대안마련)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려 면세점 특허심사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
TF에서는 현행 심사 제도가 기존 사업자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가점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면세점 제도 개편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