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눈 질환 보장 보험에 가입한 A씨는 당뇨성 망막병증으로 레이저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레이저 수술은 생체의 절단, 절제 등이 없어 약관에서 보장하는 수술방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앞으로는 A처럼 눈 질환으로 안과에서 레이저 수술을 받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백내장이나 녹내장 등 눈 질환에 대한 레이저 수술도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개선하겠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눈 질환 관련 보험을 들었어도 칼로 하는 절제수술만 보장이 되고 레이저 치료는 보장받을 수 없었다.
다만, 이번 약관은 내년 1월 이후 신규 가입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와 함께 각막염, 결막염 등 다양한 눈 질환을 모두 보장하는 보험도 늘어날 전망이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각막염이나 각막혼탁 등 다양한 질환이 발생하고 있지만 보험 상품은 미흡하기 때문이다.
현재 시중에 있는 상품들은 주로 3대 주요 안질환(녹내장, 황반변성, 당뇨성망막병증) 수술비만 보장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장범위가 모든 눈 질환으로 확대된 보험상품이 출시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