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토지매매를 체결하면서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세를 탈루 할 목적으로 이중매도로 다운계약서를 작성, 수십억원을 탈루, ‘조세포탈을 위한 차명거래 위반’으로 중부지방국세청에 제보하고 나서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민원인과 중부지방국세청에 따르면 u산업건설의 실질적 사주인 조모 회장은 지난 2012년 11월 30일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 1번지 외 32필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등기부상 소유자인 u산업건설과 개인 A모씨를 대리해 계약을 체결, 탈세를 위해 직원인 A모씨의 명의를 사용했다.
이후 이천시 지구단위 신청에도 조모 회장만 출석, “A모씨의 서류상 동의가 필요하자 직원이라 신경 쓸 필요가 없다”며 “법인대표인 J모씨와 직원인 A모씨는 토지를 매입할 자력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 조모 회장은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차명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 u산업건설 조모 회장은 실질적 사주로 지난 2012년 11월 모전리 토지를 320억원에 매도계약을 했다.
그러나 3년 후인 2015년 s건설산업 W회장에게 이중 매도를 하면서 다운 계약서 작성으로 세금탈루를 위해 오히려 250억원에 계약을 체결, 무려 70억원을 다운시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진정인 M모씨는 J모 회장과 A모씨를 상대로 조세포탈을 위한 차명거래, 다운계약서 작성 등 탈세혐의로 중부지방국세청에 제보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제보자 M모씨는 “조모 회장은 k이앤씨, d건설, 전남 해남 농장을 운영하면서 국세 30억원을 체납, 또 다른 탈세를 계획하고 있어 철저히 조사해 조세정의를 바로 잡아 달라”고 밝혔다.
한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관리4팀 C조사관은 “제보자가 조세포탈을 위한 차명거래,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혐의로 70억원을 탈세하고 있다는 제보함에 따라 관할지역인 인천으로 이송해 조사 할 방침이다”며 “최종부서가 확정되면 접수 안내문을 제보자에게 통보해 드릴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