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승면)는 영화 '테이큰3'을 불법 다운로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고발된 가수 김장훈(48)씨의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저작권법위반죄는 영리 목적, 상습범 등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라며 "김씨는 제3자의 고발 형태로 입건된 만큼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위터에 "근 한 달 만에 쉬는 날이라 '테이큰3'을 다운받았는데 생뚱맞게 자막이 아랍어"라며 "슬프고 진지한 장면도 통 집중 안 됨"이라는 글과 함께 영화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올렸다.
이에 보수단체인 자유청년연합 부대표 함민우씨는 김씨가 영화를 불법으로 내려받았다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