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황선인 기자] ‘세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아 온 용인경전철 관련 1조 원대 주민소송이 본격화된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장순욱)는 17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소송 제5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 측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증인신청 등 입증계획을 청취하고 다음 기일에 준비절차를 종료,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소송단은 일단 1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용인경전철을 추진한 이정문·서정석·김학규 등 전직 용인시장 3명과 수요예측을 맡았던 용역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원 3명, 전직 용인시의원 2명, 전현직 용인시 공무원 7명이다.
소송단은 전 시장 3명을 상대로 경전철 추진과 관련한 위법행위와 고의성 여부, 그로 인한 손해발생 여부 등을 따진 뒤 용역기관 연구원, 전 시의원, 시 공무원 등을 차례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5월 12일 열릴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증인채택 여부를 결정한 뒤 첫 공판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앞서 소송단은 지난 2013년 10월 10일 “용인시는 경전철에 대해 책임있는 자들에게 사업비 1조127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며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주민이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한 시장 3명 등 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시에 요구하는 소송을 낸 것이다.
소송단이 용인시를 통해 배상청구를 요구하는 상대는 3명의 전직 시장과 전·현직 용인시 공무원, 전직 시의원, 용역기관과 연구원, 사업 관계자와 건설사 등 39명과 4개 기관이다.
소송단은 그 동안 4차례에 걸친 준비기일을 통해 피고 측에 경전철 추진 관련 자료를 요구하며 본격적인 소송을 준비해왔다.
용인경전철은 2013년 4월 26일 개통했으나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용인시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용인시는 경전철 사업 정상화를 위해 515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경전철 운영·관리비로 매년 300억원 이상을 투입해야 하는 등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