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헌법재판소가 옛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이 담긴 결정문 내용 일부를 고쳤다. 헌재 스스로가 실수를 인정한 셈이어서 해산 결정의 타당성 논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해 12월19일 선고한 옛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의 결정문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경정(更正) 결정을 직권으로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와 민사소송법 제211조 1항 등에 따르면 헌재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경정을 어느 때라도 할 수 있다. 경정은 9명의 재판관 전원이 동의해야 이뤄진다.
헌재는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석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를 지난 22일 열고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관계자는 "결정문 내용에 오타가 있는지, 고칠 부분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해산 결정 선고 직후인 지난해 12월22일부터 논의가 진행돼왔다"고 말했다.
헌재는 우선 결정문에서 주도세력으로 적시된 당사자 2명에 대한 내용을 삭제했다. 이와 관련해 신창현 전 진보당 인천시당 위원장과 윤모씨는 지난 26일 "헌재 결정문에 허위사실이 기재돼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박한철 헌재소장을 포함해 이정미·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등 헌법재판관 8인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씨 등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명현의 임승규 변호사는 “헌재가 결정문 내용을 고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신씨 등의 정신적 피해 등 손해에 대한 배상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반면 헌재의 또 다른 관계자는 “법원에서도 경정은 통상적으로 이뤄진다”며 “손해배상의 책임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몫”이라고 전했다.
헌재는 이밖에도 결정문 내용 일부를 수정했다. '한청년단체협의회'를 '한국청년단체협의회'로 고쳤으며, 결정문에 적시된 이모씨의 이름 앞에 '강사'를 붙였다. 안모씨의 이름 앞에 붙었던 직함을 '위원'에서 '강사'로 바꿨으며, 잘못 표기된 연도도 바로잡았다. '(1천인 이상)'이라는 문구는 '시·도당별 1천인 이상'으로 교체됐고, '의원, 비례대표'라는 문구도 '의원 31인, 기초 비례대표'로 정정됐다. 일부 페이지의 '위원'은 '강사'로 고쳐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