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2012년 12월 18대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57)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 노트북 등의 분석범위를 설정하게 된 이유와 판단 과정,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와 보도자료의 작성 및 언론브리핑이 이뤄진 경위와 내용, 김 전 청장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한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한 검사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며 "김 전 청장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국정원 직원에 대한 것일 뿐, 특정 후보자에 대한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무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선고 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그동안 변함없이 저를 믿고 격려해준 분들의 격려와 믿음이 억울함, 분노, 고통을 극복하게 했다"며 "빠른 시간 내에 '나는 왜 청문회 선서를 거부했는가' 라는 책을 통해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역사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고 전했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18대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사건의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하도록 외압을 행사하고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1·2심은 "김 전 청장이 수사 결과를 은폐·축소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수사 발표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며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검찰 측에서 제시한 유력한 간접증거였던 권은희(41)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의 증언 역시 1·2심에서 모두 증거능력이 배척됐다.
결국 이날 대법원의 선고로 김 전 청장의 모든 혐의가 벗겨지면서 권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지난해 7월 "권 전 과장이 김 전 청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보류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서울경찰청이 계속 수사를 방해해 여러 차례 항의했다' 등의 거짓 진술을 했다"며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현재 해당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가 수사 중이다.
검찰은 권 의원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당시 상황과는 다른 허위 진술을 했는지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경찰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왔으며, 이르면 다음달 초 권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참고인 조사가 더 남았다.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경찰관들을 더 조사해야 한다"며 "이후 권 의원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전 청장에게 무죄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현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남아 있는 나머지 사건들에 대한 선고 결과도 주목된다.
원세훈(64)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현직 간부 2명은 오는 2월9일 서울고법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국정원 전 직원 김모씨와 정모씨·전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 박모 경감 등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