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이 새벽에 만추상태로 운전 하다 마주오던 승용차를 충격 한 사고가 발생해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더욱이 이 시의원은 3년여간 3번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져 도덕성 까지 대두 되고 있다.
25일 새벽 1시경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계양등기소 앞길에서 인천시의회 의원인 A(50)씨가 혈중 알콜농도 0,187% 만취 상태로 자신의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 하고 계양구청 방면에서 등기소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때마침 마주오던 B(45)씨가 운전 하는 전국 27누13XX호 쏘랜토 차량의 운전석 문짝과 뒷좌석 문짝을 자신의 운전석 문짝으로 접촉하고 달아나 100여미터 떨어진 곳에 주차해 있는 것을 피해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 했다.
B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차량을 충격하고 달아나 차를 주차 한 채 뛰어가 보니 100여미터 떨어진 곳에 A씨의 차가 주차되어 있어 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음주로 단속된 적이 3회인 것으로 알려져 3진 아웃에 해당되면 2년간의 면허를 취득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경찰의 한 관계자는 B씨가 다친 곳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A의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곳은 A의원의 사무실인 점 등으로 보아 도주의사가 있었는지 아니면 사무실을 가기위해 그곳에 주차를 한 것인지 조사를 해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A의원은 이날 오전 경찰에 출두 했다가 회기 중의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못했다. A의원은 본지 기자의 질문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보니 만취 한 것 같다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