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안부(김충우 부장검사)는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건넨 인천시의회 A(63)교육의원과 선거사무원 B(56)씨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지법 김종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인 청구된 A 의원 등 4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들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B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같은 선거사무원 C(48)씨 등 2명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6.2지방선거 전인 5월 초 B씨 등 선거사무원 3명에게 2,800만원을 건네고 6월 초 C씨(여)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와 당선사례금 명목으로 1,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 의원은 또 지난 5월부터 선거 때까지 차명계좌를 통해 선거비용 4,000여만원을 지출하고서도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누락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A의원은 모 업체 대표로부터 해당 업체 명의의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올 3월부터 선거사무원들의 식대비 등으로 1천100여만원을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영장이 발부된 만큼 곧바로 A의원을 구치소에 수감할 것"이라고 "말하고 영장이 기각된 C씨 등에 대한 재청구 여부는 추후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달 초 A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아 A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과련 자료를 확보한 뒤 지는 20일 A의원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