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원에게 거액의 금품을 건넨 교육위원과 선거 사무원 등 4명 지방교육자치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0일 인천지검 공안부(김충우 부장검사)는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인 A(63)씨를 지방교육자치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선거사무원 B(56)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 6.2지방선거 전인 5월 초 B씨 등 선거사무원 3명에게 2천800만원을 건네주고, 6월 초 C모(여)씨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 및 당선사례금 명목으로 1천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의원은 지역 선거팀장을 맡고 있던 B씨 등을 통해 C씨 등 4명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A 의원은 또 지난 5월부터 선거 때까지 차명계좌를 통해 선거비용 4천여만원을 지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의원은 모 업체 대표로부터 해당 업체 명의의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올 3월부터 선거사무원들에게 식대비 등으로 1천1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A의원과 선거사무원들은 검찰에서 '선거와는 관련이 없는 돈거래'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의혹이 증폭되자 이달 초순경 A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지난 7일 A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