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내년부터 현장에서 성과를 올리는 경찰관에게 특별승진 비율을 높여 승진시키기로 했다.
또 경위에서 경감 승진 비율을 현행 5%에서 30%로 대폭 확대 했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경사에서 경위의 특진 비율(15%)과 경장에서 경사, 순경에서 경장 특진 비율(20% 이내)도 30% 이내로 상향 조정된다.
경찰은 특진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지휘관이나 부서장만 특진 후보자를 추천하던 방식을 동료나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바꿨다.
공적 심사에도 상급자와 동료, 부하도 참여하게 했으며 특진자 명단과 공적을 공개해 이의신청을 받도록 했다.이번 개정령(안)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초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