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때 김기신 인천시의회 의장의 회계 업무 담당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 됐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인천지검과 경찰은 김기신 인천시의회 의장(민주당. 남구 제1선거구)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선거운동 기간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A (28)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지검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의장의 회계담당자 A씨는 6·2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들에게 2000여만원을 지급하고,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해 예산을 집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지검 공안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인천시의회 교육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7일 오후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기신 의장은 지난 5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당원 B씨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200만원 상당의 일비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모 인천시의회 교육의원은 공직선거법위반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지난 1일 검찰에 고발당한 바 있다.
한편 인천지법은 8일 오후 3시경 김 의장의 회계담당자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