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26일 군 및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는 전익수(52) 공군 법무실장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다.
전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2일 재가했다.
계급 강등 징계를 해당 계급에서 한 단계 낮추는 것으로, 법 개정이 아닌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전 실장의 계급은 원스타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곧장 강등됐다.
강등 징계는 일반적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며 특히, 장군의 대령 강등은 군 역사를 통틀어도 매우 드문 일이다. 앞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1979년 12·12 군사반란으로 반란군에 의해 이등병으로 강등된 바 있다.
전 실장은 고 이예람 중사의 성추행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를 받고 있으며, 올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군인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전 실장 측은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항고할 수 있다. 만약 항고하지 않으면 다음 달 전역 예정인 전 실장은 대령으로 전역하게 된다.
한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전 실장의 공군 공식 행사 참석과 관련해 지난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장관은 "완전히 직무에서 배제하게 되면 (전역으로 이어지는)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무 배제는 검찰업무, 징계업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배제를 시켰다. 최소한의 활동만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징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다. 완전하게 직무를 배제하게 되면 현 신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현재 조치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