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7 (금)

  • 흐림동두천 6.0℃
  • 맑음강릉 8.3℃
  • 박무서울 9.2℃
  • 박무대전 8.0℃
  • 박무대구 8.4℃
  • 박무울산 11.0℃
  • 박무광주 10.7℃
  • 맑음부산 14.5℃
  • 맑음고창 8.3℃
  • 구름많음제주 17.0℃
  • 구름많음강화 6.9℃
  • 구름많음보은 4.5℃
  • 구름많음금산 5.2℃
  • 맑음강진군 8.2℃
  • 맑음경주시 7.1℃
  • 맑음거제 10.9℃
기상청 제공

사회

'포크 대부' 김민기 별세...향년 73세

URL복사

위암 투병 끝 21일 별세
이수만·이적 등 추모 이어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포크계의 대부로 통하는 김민기(73) 학전 대표가 위암 투병 끝에 21일 별세한 가운데 고인에 대한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김민기와 생전 친분을 나눈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는 22일 뉴시스에 "역경과 성장의 혼돈 시대, 대한민국에게 음악을 통해 청년정신을 심어줬던 김민기 선배에게 마음 깊이 존경을 표하며 명복을 빈다"고 애도했다.

 

이 전 총괄은 서울대 선배인 김 대표를 평소 형님이라 부르며 존경하는 인물로 꼽아왔다. 그는 폐관한 대학로 소극장 학전 마무리 작업을 위해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쾌척하기도 했다.

 

지난 3월15일 폐관한 학전의 일종의 장례식이었던 '학전, 어게인 콘서트'를 진두지휘한 박학기는 뉴시스에 "아름다운 멜로디 하나 가사 한줄이 총칼보다 더 강하고 힘이 있다는 걸 보여준 음악의 역사"라고 했다.

 

평소 김민기의 뜻을 외부에 전달하는 역할도 맡았던 박학기는 "워낙 형식적인 걸 싫어하시는 분이라 장례는 유가족과 논의해 조용하게 치를 거 같다"고 했다.

 

고인과 평소 절친했던 김창남 성공회대 교수(한국대중음악상 전 선정위원장)도 뉴시스에 "제겐 인생의 스승이자, 친구다. 대학 1학년 때 제 삶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고인의 음악에 존경을 표해온 임희윤 대중음악 평론가(한대음 선정위원)는 "대한민국 싱어송라이터의 정전(正傳). 노랫말과 선율, 음성은 물론이고 메시지와 향후 행보까지 총합해 삶 자체를 커다란 흐름의 음악으로 만들어낸, 강물과 같았던 예인"이라고 기억했다.

 

소셜 미디어에도 고인을 기리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학전, 어게인 콘서트'에 함께 한 가수 알리는 "노란 머리 시절, 공연을 마치고 뒤풀이 장소에서 선배님 맞은편에 앉아 수줍게 술 한 잔 받은 날이 처음 선배님과의 만남이었다"며 고인과 첫 만남을 떠올렸다.

 

그러면서 "선배님 예술 인생의 발자취를 알게 되고 느끼고, 노래로 조금이나마 체감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 이제 주님 곁에서 평안과 안식을 마음 편히 누리시길"이라고 추모했다.

 

싱어송라이터 이적도 "형님. 하늘나라에서 맥주 한잔하시며 평안하시리라 믿습니다. 나의 영웅이여.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썼다.


듀오 '더클래식' 김광진도 "존경하는 김민기 선배님이 하늘나라로 가셨다. 대학 시절 저희의 많은 부분을 이끌어 주신 음악들 감사드린다. 많은 것을 배우고 싶은 분이었다. 음악도 삶도, 저희한테 주셨던 따듯한 격려도 기억한다"고 애도했다.

 

김민기는 '아침이슬'(1970)을 시작으로 여러 곡을 발표하며 한국 포크의 시발점으로 통한다. 노랫말과 멜로디를 같이 만들고 노래도 동시에 부르는 국내 싱어송라이터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1991년 대학로에 학전 소극장을 개관해 뮤지컬 '지하철 1호선' 등 새로운 소극장 문화를 만들며 지난 33년간 한국 대중문화사에 크고 작은 궤적을 만들어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