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투견장을 열어 도박을 벌인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박장 개장 및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투견장 주인 A씨(65)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경찰은 이 곳에서 판 돈을 건 45명에 대해서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4시께 부안군 동진면에 있는 한 식당 뒤뜰에서 투견장을 마련, 판돈을 걸고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투견에 투입된 개는 총 9마리로 경찰이 현장을 급습할 당시 2마리가 싸우고 있었고, 7마리는 다음 투견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견주의 경우 1판에 약 100만원씩 걸었고, 구경 등을 하는 이들은 1판단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돈을 걸었다.
이날 예정됐던 판돈은 총 5천2백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결과 식당 주인 등은 도박장 개설 등 혐의를 인정했지만, 도박에 참여한 40여명은 대부분 "구경 왔을 뿐이다. 식사를 하러 식당에 왔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투견 현장에서 구조한 개 9마리를 지자체 위탁 보호소로 맡겼다.
경찰 관계자는 "동물보호단체의 제보로 현장을 급습해 모두 검거했다"면서 "이들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