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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량백신 접종해야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외출·외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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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까지 4주간 ‘집중 접종기간’
사전예약 없이 언제든 내원 접종
고령층 접종률 50% 목표 총력전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21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는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 개량백신을 맞아야만 외출·외박을 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18일까지 4주간 '집중 접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처다. 60세 이상 고령층 접종률을 50%로, 감염취약시설 접종률을 60%로 높이는 게 정부의 목표다.

 

지난 18일 0시 기준 동절기 추가 접종자는 누적 191만5475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4.3%, 60세 이상 대비로는 12.4%에 불과하다.

 

동절기 추가 접종은 기초접종(1·2차)을 완료한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마지막 접종 또는 감염 이후 120일이 경과하면 된다. 7월 이전에 접종을 하거나 감염된 경우 모두 접종 대상이다.

 

접종 대상 개량백신은 BA.1 기반 모더나·화이자 백신과 BA.4·5 기반 화이자 백신 등 3가지 중 선택하면 된다.

 

모더나·화이자의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접종이 불가능하거나 원하지 않는 사람은 노바백스와 스카이코비원 등 유전자재조합 백신으로 추가접종을 할 수도 있다.

 

접종 편의도 높여 사전 또는 당일 예약 없이 신분증만 지참해 병원을 방문하면 바로 접종받을 수 있다.

 

접종자에게는 템플스테이 할인과 고궁·능원 무료입장 등의 혜택을 주고 접종률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시설의 입소자는 추가 접종을 해야 외출·외박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이날부터 3·4차 추가접종을 했거나 확진 이력이 있어도 접종·확진일로부터 120일(4개월)이 지났으면 2가 개량백신을 맞아야만 외출·외박을 할 수 있다. 종전에는 4차 접종을 했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으면 외출·외박이 가능했었다.

 

아울러 동절기 추가 접종자는 감염취약시설 내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유전자증폭(PCR) 선제검사를 면제 받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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