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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사는 백신 맞지 말라는데 임신부 '접종불가자' 인정 안 돼...'방역패스'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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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방역 당국이 오는 20일 발표하는 방역패스 예외대상 확대안에 임신부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임신부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당국의 권고에 따라 의사의 소견을 참고해 백신 접종을 미뤘는데도 '접종불가자'로 인정해주지 않으면서 사실상 개인이 조심하라는 태도를 정부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18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 권고 대상에 해당해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9일 현재 정부가 인정하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은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다. 임신부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났다면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임신부들은 의사가 백신 접종을 권고하지 않아 접종을 미룬 건데도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임신 24주차인 조모(32)씨는 "백신 접종을 예약하고 기다리는 사이에 임신이 됐다. 임신 초기에 산부인과 의사와 상의했는데 당시에는 의사가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방역패스 이후로 아무 데도 못 가고 집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신 13주차인 김모(35)씨도 "어렵게 한 임신이라 의사와 상담하니 안정기를 거친 뒤에 상태를 보자고 했다"며 "방역패스가 없으니까 업무에 불편을 겪어 접종불가자 인정을 받기 위해 보건소에 갔는데, 접종불가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지침상 의학적 사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와 소견서를 가지고 보건소에 가면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김씨는 "처음에는 보건소가 접종불가자인지 명확하게 답하지 못해서 질병관리청에 전화했다. 질병청은 직접 진찰한 의사와 진단서를 접수한 보건소가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며 "서로 권한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니 황당했다"고 전했다.

 

앞서 방역 당국은 '산모와 태아의 안전을 위해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임신부는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같은 연령대 여성에 비해 위중증률이 6배에 달하며, 조산이나 저체중아 분만 등 임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근거다.

 

다만 안전한 접종을 위해 임신 12주 이내의 초기 임신부는 접종 전 산모와 태아 상태를 진찰 후 접종하도록 당국은 권고하고 있다. 문제는 의사가 접종을 미루라고 한 상황인데도 접종불가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산모가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점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왜 접종을 미루는지 담당 주치의가 판단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분들을 접종불가자로 지정하진 않는다"며 "임신 중이며 백신 접종을 못할 정도의 건강상태이면 접종이 가능해질 때까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외출을 금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임신부를 접종불가자로 지정하긴 어려우니 결국 접종을 미뤄야 할 상태라면 차라리 외출을 삼가라는 수준의 답변이다.

 

전문가들은 초기 임신부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교수는 "임신 초기 12주 정도까지는 방역패스에서 예외를 인정해줘야 한다"며 "자신과 아이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백신을 맞는 건데, 방역패스로 압박을 받아서 백신을 맞게 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임신부 접종을 최초로 실시한 지난해 9월 집계에 따르면 전국 임신부 수는 13만9000여명이다. 지난달 9일 기준 1차 접종을 마친 임신부는 2087명, 2차 접종을 마친 임신부는 1175명으로 임신부의 1차 접종률은 1.5%, 2차 접종률은 0.84%로 추산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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