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 진단검사 권고 시…48시간 이내 검사 받아야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세종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현행 거리두기 1.5단계를 3주간 유지한다. 다만 감염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12일 세종시에 따르면 가까운 대전시가 2단계로 격상한 점을 고려, 코로나19 확산이 악화할 경우 집합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두기 단계를 즉각 상향한다.
또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유지되며 의사·약사 진단검사 권고 시 48시간 이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고 뒤늦게 감염이 확인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칙(벌금 200만원) 및 치료비·생계비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2일 0시 기준 세종시 누적 확진자는 331명으로 이중 43명이 세종 충남대병원과 경기도 광주에 있는 경기·수도권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격리치료 중이다. 전날(11일) 확진자 5명이 추가로 발생, 지난 2주 동안 총 8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날까지 종촌초등학교 관련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는 총 31명으로 대부분 경증으로 25명은 퇴원했다.
아울러 감염 위험이 큰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한다. 유흥시설 종사자와 사업자의 자발적인 선제적 검사도 추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