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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판사 탄핵, 위헌적 사법농단 재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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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제공한 국민의힘, 정치공세 말고 반성부터"

이탄희 발의 소추안에 김태년 서명…"탄핵 동의"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 "위헌적 사법농단 재발을 막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의 본회의 보고와 무기명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만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헌정사상 처음 있는 법관 탄핵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무겁게 본 안건을 다뤄야 한다"고 했다.

 

판사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폭로한 바 있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2월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최 수석대변인은 임 판사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관련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지국장 재판 개입 의혹을 거론하며 "이는 헌법의 법관 독립 조항을 심각하게 훼손한 위헌, 위법 행위"라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법관의 일탈 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화살을 국민의힘으로 돌려 "탄핵소추안을 정쟁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법부 독립 훼손을 운운하고 있다"며 "3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함부로 사법부의 독립된 재판에 개입한 것은 박근혜 정부인 새누리당 집권 시절이다. 국민의힘은 부당한 정치공세가 아니라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법관탄핵안이 발의된 원인을 제공한 시절 집권여당이었다"면서 "국민의힘이 반헌법적 사법농단을 바로잡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 도리어 반대하고 나선다면 또다시 사법농단 재발을 방조하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탄희 의원이 이날 발의하는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에 서명했다. 법관 탄핵을 당론이 아닌 소속 의원의 자유투표에 맡겼지만, 원내 차원에서 우회적으로 힘을 싣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김 원내대표는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한 판사에 대한 탄핵에 동의하는 차원"이라고 서명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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