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본청 재배당…사건 5명 투입
출국금지 과정 위법…공익신고 수사 중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를 압수수색 했다.
수원지검은 21일 오전부터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관련해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법무보좌관실, 인천공항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사건은 수원지검 본청이 맡았다. 당초 법무부가 소재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해당 사건이 배당됐지만 대검찰청은 지난 13일 수원지검 본청에 재배당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이 사건 수사에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사법연수원 32기)을 포함해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 등 5명을 투입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취지의 공익신고 건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해 공익신고서에 담긴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별장 성접대 의혹에 관한 조사를 앞둔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긴급출국금지를 당해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취지로 대검에 법무부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