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은 하한선 없애고 상한선 높이는 방향
법인 처벌 1억~20억 벌금형에서 50억 이하로
임의적 병과 조항으로 징역·벌금 함께 선고
정의당 "하한선 없으면 취지에 반할 수 있어"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벌조항에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모두 징역형 하한선을 '1년 이상'으로, 벌금형은 하한선을 없애는 대신 상한선을 상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정부 협의안의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10억원의 벌금형에서 완화된 기준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오후 법안심사소위가 정회되자 기자들과 만나 "처벌조항 관련 합의된 안이 사망의 경우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원(이하)으로 하고 대신 임의적 병과 조항이 추가됐다"라며 "벌금형과 징역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 협의안은 중대사업재해 발생 시 사망사고의 경우 경영책임자에 대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10억원의 벌금형을 내리는 조항을 담았다. 그러나 여야가 논의 과정에서 징역형 양형 하한선을 낮추고, 벌금형은 하한선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대신 사망자 발생에 따른 법인 처벌 관련 조항을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벌금'에서 '50억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했다. 하한선을 없애는 대신 상한선을 높였다.
백 의원은 "경우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쪽으로 (합의했다)"라며 "중대재해법은 적용 범위가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굉장히 넓어 다양한 형태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모두 고려해 하한을, 징역은 2년에서 1년으로 낮췄다.
이어 "그렇지만 임의적 병과가 가능하게 해서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재해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됐다. 백 의원은 오후 6시30분께 소위 정회 직후 기자들과 다시 만나 "중대시민재해도 안전조치 의무 형량과 관련해 중대산업재해의 틀과 같이 간다"며 "단지 거기에 점검이라는 의무를 하나 추가한 걸로 돼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공중교통시설 등이 (대상에) 포함돼 점검을 강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중대시민재해의 형량 역시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사망의 경우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인에 대한 처벌도 역시 사망의 경우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 10억원 이하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처벌 특례조항에 대해서는 회의 속개 후 더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 협의안에서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경우에만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고 특례 조항을 뒀지만 소위에서는 직무유기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특례 조항을 빼는 것을 논의 중이다.
백 의원은 아울러 "오는 8일 본회의 때 의결할 수밖에 없다"라며 "법안소위는 만약 오늘 최종 의결을 못 하면 내일 바로 열어서 최종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 같은 여야 합의에 우려를 표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법안소위를 참관하고 나온 같은 당 배진교 의원에게 "하한선을 왜 없앤 것인가"라고 물으며 "법원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하한선을) 한 건데"라고 말했다. 같은 당 류호정 의원은 "하한선이 없으면 (법안) 취지에 반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이 주장하는 법인 처벌 형량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 역시 법안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백 의원은 "매출 (기준은) 빠지는 쪽으로 많이 (이야기) 됐다"며 "어차피 법인 처벌과 관련해서 벌금형을 양벌규정에서 상향하면서 취지를 다 넣었다, 그래서 굳이 그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단 말이 나왔다"고 말했다.
앞서 법사위 법안소위는 지난달 29일 열린 회의에서 중대재해의 개념을 산업현장에서 벌어지는 중대산업재해와 특정 원료나 제조물 등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가습기살균제참사와 같은 중대시민재해로 나누는 데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