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작년 온라인 과외 앱을 통해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4)에 대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26일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A씨의 집에 들어간 뒤 가져온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10분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가 실종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시신 일부를 경남 양산시에 있는 공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과 2심에선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정유정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정유정은 재판 과정에서 1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반성문에서 정유정은 불우한 성장환경과 양극성 장애 등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계획적이고 잔혹하며, 치밀한 범행 준비 과정에서 이뤄진 결과라는 점,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을 살펴보면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할 사정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법제상 사형 이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로서 무기징역 형을 가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향후 기간의 정함 없이 사회로부터 온전히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정유정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4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감형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비록 성장 과정이 어렵다는 점을 이 사건 범행의 정당화 수단으로 삼을 수는 없겠지만 피고인에게 개선과 개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단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을 하도록 해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참회하며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피고인에게 사형 이외에 가장 강한 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정유정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