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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년 예산안 26개 신규 사업 재검토 필요...국회예산정책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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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 4.1조 중 27%인 1.1조, “근거 없고, 계획 부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2021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신규사업 중 26개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0일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 근거가 부족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실제 집행여부가 불투명한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기준 신규사업 수는 490개로, 규모는 총 지출 기준으로 4조1188억원이다. 이 중 예정처가 면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신규 사업은 26개 사업, 1조1062억원 규모로 전체의 27%에 해당한다.

 

신규 사업 중 예산안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인 금융위원회의 '산업은행 출자 사업'(6000억원)과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이 편성된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사업'(3701억원) 모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의 산업은행 출자 사업은 산은에 6000억원을 출자해 뉴딜 펀드를 조성하는 것으로, 뉴딜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 수요를 파악하고, 모태 펀드인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와 투자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2차 대출상품 운영을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일부보증에 따라 발생하는 대위변제금을 지급한다.

 

현재 예상보다 소상공인 위탁보증 공급 속도가 늦어지면서 줄어든 대위변제 계획액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심사 과정에서 감액 가능성이 크다.

 

신규 사업은 사전 준비가 철저해야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사업계획이 부실하지는 않은지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팜 대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 사업'은 177억8400억원이 편성됐다. 스마트팜 관련해 중·장기산업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스마트팜사업단이 총괄하지만 최근에야 사업단장을 선발 중이어서 내년 4월 사업 착수까지 시일이 촉박해 적기 추진이 불투명하다.

 

일부 사업은 예산안 산출과정에서 예산이 과다 편성되거나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 이상으로 편성돼 예산을 절감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특히 91억7600만원이 투입될 교육부의 '인공지능(AI) 활용 학습 진단 시스템 구축 사업'은 사업비 조정이 필요하다. AI 학습 진단 시스템을 통해 수준별로 서비스를 제공으로 학습 격차를 줄이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EBS 활용 콘텐츠 제작 사업 예산안 중 간접비, 인건비를 적정 규모로 조정해야 한다고 봤다.

 

국토교통부의 '스마트물류센터 우대대출상품 이차보전 사업'(102억8600만원)은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소방청의 '소형 사다리차 보강 사업 및 산불전문진화차 보강 사업'(94억5000만원)은 소방차량의 안정적인 보급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정 낭비를 막고 사업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기존 사업과 중복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도 있다.

 

주택임대차와 관련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업'(85억3800만원)은 관련 기관과의 업무연계성을 강화하고, 철저한 사업 준비가 필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래수소원천기술개발 사업'(33억원)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41억5800만원)도 기존 지원 분야나 시행 중인 제도와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한 확장 재정 기조 속에 550조8000억원이라는 초 슈퍼 예산을 편성했다. 예결위 심사에 앞서 국민의힘은 국가채무 급증에 따른 재정건전성을 문제 삼으며 대규모 삭감을 예고했다.

 

따라서 예정처가 지적한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대규모 감액이 이뤄지는 등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예정처는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법적근거 마련 등 사전 준비 여부와 예산안 산출근거의 적정성 및 연내 집행가능성, 기존 사업 등과의 연계 필요성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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