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히트 법적대응 "합의나 선처 없이 강경대응"
“모욕죄 관련 벌금으로는 법정 최고형”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방탄소년단(방탄, BTS)의 악플러가 모욕죄에 대한 법정 최고형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24일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에 법적대응 관련 공식입장을 올려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한 고소사건 진행 과정을 알렸다.
빅히트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총 세 차례 방탄소년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성희롱 등 내용의 악성 게시글을 작성한 악플러 A씨를 고소했다.
오랫동안 방탄소년단 관련 악성 게시글을 써온 A씨는 지난 7월 30일과 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형사사건(3건)에 대해 총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3건 벌금 중 1건은 200만원으로, 모욕죄 관련 벌금으로는 법정 최고형이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빅히트는 지난 2018년부터 방탄소년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성희롱 등 내용으로 악성 게시글이나 악플을 쓰는 악플러에 대해 지속적으로 법적대응을 해왔다. 방탄소년단뿐 아니라 소속 아티스트들의 권리 침해를 막고 권익 보호를 위해 악성 게시물 및 악플 작성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법적대응 하고 있다.
빅히트는 피고소인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후에도 계속 계정을 운영하거나 새 계정을 만들어 악성 게시글을 올리는 악플러도 추가로 고소하고 있다.
빅히트는 "확정 선고 이후에도 범죄 행위를 지속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이 경우 합의나 선처는 결코 없을 것이다”며 “또한 경찰조사를 가볍게 여기거나 고소 내용에 대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게시글 역시 더 강력한 처벌을 위해 법원에 추가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악성 게시물 수집, 신고, 법적대응 역시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등 더 엄정하게 소속 아티스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