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이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
경찰 "부검 여부 아직 미결정“
와룡공원 CCTV…20분 떨어진 성곽서 발견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10일 밤 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된 접수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다. 또 박원순 시장 부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 시신은 이날 오전 0시께 서울 성북구 북악산 성곽길(삼청각) 인근 산에서 발견됐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8일 전(前) 비서(전 여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미투) 관련 고소를 당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이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하게 돼 있는 절차에 따라 통상적 과정을 거쳐 처리한다"며 "그러나 송치 시점은 보고서 작성 등 실무 절차가 필요하니 아직 구체적 예상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소권 없음 뜻은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처분 중 하나다.
부검과 관련해선 "부검 여부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오후 5시 17분께 박원순 시장 딸로부터 박 시장 실종신고를 받고 약 7시간 만의 수색 끝에 박 시장 시신을 찾았다. 박원순 시장 시신은 다음날인 10일 오전 0시께 서울 성북구 북악산 성곽길 인근 산속에서 발견됐다. 박원순 시장이 마지막으로 폐쇄회로(CC)TV에 찍힌 와룡공원에서 도보로 20분 떨어진 곳이다.
경찰은 "상세한 사안들은 수사해봐야 하겠으나 현재로는 타살 혐의점이 없어 보인다"며 "(마지막 행적이 찍힌) 와룡공원 CCTV(폐쇄회로)를 분석 중이다. 향후 변사 사건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 우울감이나 정신적 고통 등 주변에 말하기 어려워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살 예방 상담 전화(1393), 자살 예방 핫라인(1577-0199), 희망의 전화(129), 생명의 전화(1588-9191), 청소년 전화(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