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글로벌 홈퍼니싱 리테일 기업 이케아는 칼륍소 천장등에 대한 리콜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16년 8월1일 이후 판매된 제품으로 영수증 유무에 관계없이 이케아 매장에서 전액 환불 또는 교환할 수 있다.
이케아 측은 천장에서 유리 전등갓이 떨어졌다는 소비자의 신고 접수 후 조사를 거쳐 리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리콜 대상은 생산 주차(YYWW:연도와 주수) 1625~1744에 생산된 제품이다. 2016년 6월20일부터 2017년 11월5일 사이에 생산된 제품이다. 생산 날짜는 전등갓 분리 후 확인할 수 있다.
에밀리에 노에스터 이케아 조명 및 홈 스마트 담당 매니저는 "사고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위험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리콜 실시 이유는 충분하다"며 "사전 예방적 조치로 해당 기간에 생산된 제품에 대한 리콜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이케아 코리아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