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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과기부 · 국방부 공무원,부당지원 받아 해외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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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38명 등 공직자 261명 적발
권익위, 1483개 공공기관 실태조사
96명은 피감기관 돈으로 출장


[시사뉴스 최승욱 기자] 청탁금지법이 시행된이후에도 국회의원 38명,보좌진 및 입법조사관 16명 등 총 261명의 공직자가 피감기관 또는 민간기관, 단체로부터 부적절한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와 함께 범정부점검단을 구성, 2016년 9월28일부터 올해 4월까지 벌였던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이 뒤늦게 밝혀져 자신사퇴하면서 사회문제화 된뒤 피감 기관이나 산하 기관 등의 부적절한 해외비용 지원 관행을 개선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 대상은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을 모두 적용받는 전국 1483개 공공기관이었다. 55개 중앙부처와 243개 광역·기초지자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기업에 해당하는 338개 기업, 17개 시·도 교육청, 48개 국립대, , 516개 지방공기업, 8개 공립대,  258개 기타공직유관단체가 점검 대상이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거나 법령・기준에 근거하여 제공한 경우 등에 한해  해외출장 지원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한 제공이거나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른 제공인 경우에 해당된다.   ·


행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전반에 대한 이뤄진 이번 점검은 부패행위 신고에 따른 현장 확인이 아니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면자료 위주의 실태점검에 국한되었다. 따라서 해외출장 비용 제공자와 수령자도 직접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권익위 설명이다. 위법성 판단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서면으로 조사했는데도  점검 결과 해외출장 지원 대상자 선정에 있어 객관적 기이나  선정 절차의 적정성 등이 불명확해 청탁금지법에서 예외로 해외출장을 허용하는 공식적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고 권익위는 강조했다.


공직자에 대한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은 모두 137건에 달했다. 이 중 피감·산하기관이 감독기관 공직자의 출장에 비용을 댄 사례는 51건으로 파악됐고 이들로부터 지원을 받은 공직자는 96명이었다 여기에는 국회의원 38명,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 지방의원 31명이 포함됐고, 상급기관의 공직자도 11명 있었다.  일부 국회의원은 피감기관인 A재단이 지원한 해외출장에서 단순한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관계자 면담 등의 행사를 소화했고, 시의원 10여명은 과학기술전시회를 단순 참관하면서 비용을 지원받았다.


이들은 단순한 '기관 방문, 현지조사' 명목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왔고, 피감기관들이 이들을 지원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다는 게 점검단의 판단이다.  다만  점검단은 해당 인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공직자의 해외출장을 지원했다가 적발된 기관은 22곳으로, 중앙부처 중에는 기획재정부, 통일부, 산림청 등이, 지자체 중에는 강원도 양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성주군, 경남 밀양시·산청군·함안군 등이 포함됐다.  A부는 법령이나 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매년 관행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국회의원과 입법조사관 등에게 정책 설명 명목의 단순 면담・간담회 참석을 위한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했다가  이번에 드러났다.


공기업 중에는 재외동포재단, 한국감정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서울주택도시공사,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이 적발됐다.


피감·산하기관이 아니더라도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간 공직자도 28개 기관 165명에 달했다.


해외출장 지원을 받았다가 이번에 적발된 중앙부처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가 들어갔다.  B부는 위탁납품업체로부터 매년 관행적으로 포상 차원의 간부 공무원 부부 동반 해외출장비를 지원받아왔다. C부는 장관 표창자인 지자체 공무원의 해외 선진기술 벤치마킹 명목의 해외출장 비용을 감독관계에 있는 민간기관에 전가했다. D공사는 마케팅 차원의 해외 공동설명회를 실시하면서 계약 및 감독 업무 관계에 있는 여러 민간항공사들로부터 항공권을 지원받았다.


공기업 중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그랜드코리아레저, 인천국제공항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테크노파크, 공직 유관단체로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광기술원 등이 부당한 지원을 받았다.

 

지자체와 교육청 중에는 서울 광진구·서대문구, 대전시, 경기 과천시·부천시·안성시·여주시, 강원도, 강원 평창군, 충남 아산시, 전북 군산시, 전남 장흥군, 경북 영덕군, 경남 산청군, 경상북도교육청 (경산교육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주로 지도·감독, 보조금 지급 등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해외출장 예산 지원을 받아왔다. 특히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계약행위 등을 앞세워 해외출장 예산 지원의 근거로 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점검단은 부당지원 소지가 있는 사례를 감독기관 및 소속기관에 즉시 통보키로 했다. 통보를 받은 감독기관 및 소속기관은 관계자 소명 청취 등의 추가 확인·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밟을 예정이다.





 권익위는  부당지원 사례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해외출장 예산 지원 위반 사례를 유형화해 권익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청탁금지법 매뉴얼에 반영키로 했다. 감사·감독 기관과 피감·산하 기관 관계에서처럼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에 대한 해외출장 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유도 엄격히 적용하는 등 청탁금지법 해석 기준을 9월까지 보완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림픽·월드컵·세계선수권·세계비엔날레·국책사업 수주 등 국익을 위해 해외출장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법령·기준에 지원근거를 마련토록 한다는 게 권익위의 방침이다.


권익위는 해외출장 부당지원을 유발하는 법령과 기준을 일제히 정비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에 만들어진 법령에 따른 해외출장 지원의 경우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해 보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단순 협력사업, 외유성 프로그램, 선진국 시찰 등 명목의 해외출장은 제한키로 했다.


직무 관련이 있는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해외출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용역・위탁사업・물품구매 등 각종 계약과 관련하여 현지검사・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수익자 부담 규정에 따라 조사・검수 등 현지 확인을 위해 직무 관련 업체 등으로부터 출장비를 지원받는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원 외에 간부급 직원 등 출장 목적과 관계없는 직원의 동행을 금지하고 공직자가 소속한 공공기관의 여비지급 기준 범위 내에서 소속 공공기관을 통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 범위・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별로 외부 지원에 의한 해외출장의 타당성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심사를 제한하며,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  외부위원 및 감사관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해외출장 심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관별 홈페이지에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공개, 국민에 의한 외부 통제가 이뤄질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중앙행정기관만 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권익위는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이 적발되면 2019년 공기업 경영평가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하며 해외출장 부당지원과 관련된 기관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박은정 위원장은  " 이번 대책을 통해 공공기관 해외출장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막고,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의 공개 확대로 국민들의 엄격한 감시・통제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제도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무리해 일선 행정현장에 안착시킴으로써, 더 이상 피감・산하 기관 등의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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