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BBQ, BHC, 네네치킨 등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주방 위생상태 불량 및 냉장 제품 실온 보관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달 12일부터 26일까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15곳과 해당 가맹점 45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맹점을 다수 운영하고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사가 가맹점(직영 포함)에 각종 식재료를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식품사고 발생 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식품 보관기준 위반(3곳) △식품 등 허위 표시·광고(1곳) 등이다.
서울 송파구 소재 BBQ 본사는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대상 제품과 상관없는 올리브유에 대해 “GMO 걱정끝, GMO와는 전혀 무관”이라고 제품 포장박스에 표시해 소비자를 오인 혼동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었다. 광주 남구 소재 BBQ프리미엄카페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재료인 ‘고구마토핑’을 사용해 고구마 피자를 만들어 판매하고, 조리장 내 냉방기 필터 및 냉장고 등의 위생상태가 불량해 적발됐다.
서울 관악구 소재 BHC치킨은 조리실 내 튀김기, 후드, 오븐기 등을 청소하지 않아 검은 찌든 때가 끼어있는 등 식품취급시설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유성구 네네치킨은 냉장고, 조리실, 제빙기 등을 세척 및 소독하지 않아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충북 음성군 네네치킨 물류센터 △서울 강남구 한신포차 △서울 관악구 홍콩반점0410 등은 냉장 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선호하고 많이 소비되는 식품과 관련해 정보사항 분석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허위 표시·광고, 위생적 관리 기준 위반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