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박용근 기자] 불륜을 의심해 아내와 말다툼 중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8일(살인)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3일 오후 3시경 인천시 계양구의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 B(40)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중학생 아들인 C(15)군에게 '엄마한테 한번 가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C군은 이날 오후 6시 40분경 집에 들어가 숨져 있는 어머니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그는 범행 10일 전에도 아내를 차량에 태운 뒤 사고를 가장해 살해하고서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마음먹고 유서까지 썼지만, 실행에 옮기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둔기, 운동기구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손이 아파오자 장갑까지 끼고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의 자녀를 비롯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