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학예연구사를 부당 채용했다는 의혹으로 직위가 해제된 정형민(64)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정 전 관장이 "정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류전형이 마무리됐다는 말을 듣고 정 전 관장이 심사장에 올 무렵에는 이미 서류전형 합격자가 결정돼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럼에도 정 전 관장과 직원, 심사위원들이 심사장에 남아 점수를 수정한 결과 정 전 관장과 친분이 있는 A씨가 3등으로 합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직원 및 심사위원 등의 진술에 비춰보면 정 전 관장이 1차 서류전형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해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정 전 관장은 직원에게 면접시험장에 참석해도 되는지 알아보라고 했고, 직원은 정 전 관장에게 '단순 참관만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고했다"며 "그럼에도 면접위원들과 함께 나란히 앉아 응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등 면접 시험에 관여했고 단순 참관 범위을 넘어 면접 진행과정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정 전 관장은 지난 2012년 계약직 고위공무원으로 최초 임용돼 국립현대미술관장으로 근무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지난 2013년 8월 동양화이론 분야 1명, 근대미술이론 분야 1명 등 총 4명의 학예연구사 채용공고를 냈다.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을 거친 뒤 지난 2013년 11월 A씨 등 2명의 합격자를 임용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 2014년 학예연구사 특별채용실태에 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정 전 관장이 학예사 채용 과정에서 과거 자신이 부하직원으로 데리고 있었던 A씨 등이 채용되도록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취지의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같은해 11월 직원에게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를 조작하고 A씨에게 면접 특혜를 줬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이유로 정 전 관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정 전 관장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10월 정 전 원장에 대해 직위 해제 조치를 내렸고, 지난해 12월 바르토메우 마리 리바스(50)씨를 국립현대미술관장으로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