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윤재갑 기자]결혼 17년만에 파경을 맞은 이부진(44·사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6) 삼성전기 상임고문 부부는 재벌가 딸과 평사원의 만남으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이 사장과 임 고문은 1995년 한 사회복지재단 봉사 활동에서 우연히 만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삼성복지재단에 근무했던 이 사장은 주말마다 서울의 한 장애 아동 보호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했고, 우연히 삼성 계열사인 경호업체 에스원에서 근무하던 임 고문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랑을 키우다 1999년 결혼에 성공했다. 언론은 임 고문을 두고 ‘남데렐라(남성판 신데렐라)’로 지칭하기도 했다.
당시 삼성가에선 평사원인 임 고문과의 결혼을 반대했지만, 두 사람은 집안 어른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득한 끝에 승낙을 받았다는 후문이 있었다.
임 고문은 결혼 후 삼성에서 잇따라 승진했다. 그는 미국 MIT 경영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뒤 삼성전자 미주본사 전략팀을 거쳐 삼성전기 임원이 됐다.
2009년부터 삼성전기 기획팀 전무로 승진했고, 2011년 삼성전기 부사장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슬하에 아들을 두는 등 부부의 행복도 잠시. 이 사장은 2014년 10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조정신청을 냈다.
임 고문은 이후 삼성전기 상임고문으로 자리를 옮겼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됐다. 두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양육과 이혼을 두고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 사장이 세간의 이목을 감수하면서까지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하게 됐다고 추측된다.
법원은 2014년 12월과 2015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두 사람의 조정을 유도했지만 결국 불성립했고, 이혼 소송으로 넘어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 2단독 주진오 판사는 14일 이 사장이 남편 임 상임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임 고문은 그동안 이혼 의사가 없음을 밝혀왔지만 재판부는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또 의견 대립이 첨예했던 초등학교 2학년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도 모두 이 사장이 확보했다.
재판부는 다만 임 고문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해 한 달에 1차례(토요일 오후 2시~일요일 오후 5시까지)씩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했다.
임 고문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항소심 재판은 본원인 수원지법 가사부에서 진행된다.
◆이부진·임우재 이혼…1조원 재산분할 어떻게?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부부의 이혼과 관련해 재산분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친권·양육권자 지정 소송에서 법원이 14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혼은 물론 친권·양육권까지 원고인 이 사장에게 줬다.
이번 소송에서는 재산분할 부분은 제외됐다. 임 상임고문은“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이혼 자체를 거부한 상황이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요구하지 않았다.
법상 이혼을 하더라도 2년 내에 추가 소송을 낼 수 있고,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여서 재산분할도 쟁점이 될 여지는 남아 있다. 이 사장의 재산은 1조60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사장의 변호인은 법원의 결정 뒤 “이 사장의 재산 대부분은 결혼 전 주식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현행법 상 이혼을 할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장의 재산은 아버지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 물려받은 상속·증여 재산이어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신라호텔과 면세점 운영으로 재산을 불린 이 사장의 개인 능력 등을 고려했을 때 임 상임고문이 재산 증액에 기여한 부분이 미미해 재산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이 사장 측은 판단하고 있다.
임 상임고문의 변호인 조대진 변호사는“항소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생각은 없다. 가정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이혼해야 할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