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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농업재해보험 가입 확대 위해 안간힘

  • 임택
  • 등록 2014.10.04 17: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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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임택 기자]  정부가 기상이변 등에 따른 농가소득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재해보험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자연재해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해 농업재해보험을 도입하는 한편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과수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지금은 시설채소, 식량작물, 임산물에 축산물까지로 대상을 확대했다.

대상 품목은 ▲2012년 51개 ▲2013년 56개 ▲2014년 59개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올해는 가지·배추·파 등 3개 품목이 추가됐다.

정부는 지원 예산을 2012년 1497억원에서 2013년에는 2016억원으로 늘린 데 이어 올해도 2701억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률도 ▲2012년 13.6% ▲2013년 19.1% ▲2014년 25.0%으로 높아졌다.

AI나 구제역 등에 따른 재산 피해가 큰 가축의 경우 재해보험 가입률이 80%까지 육박했지만 농산물은 사과와 배, 감 등을 제외하면 아주 낮은 실정이다.

농작물 전체 재해보험 가입률은 점차 늘고 있지만 일부 품목에만 집중되고 있다.

올해(7월말 기준) 사과의 가입률은 89.2%, 배는 72.1%, 떫은 감은 55.5%, 단감은 38.0%, 시설파프리카는 23.4%에 달한다.

반면 가을감자, 가을양파 등은 가입 실적이 전혀 없고, 고구마·옥수수·느타리버섯·시설상추·봄감자 등은 1%에도 못 미친다. 가입률이 10% 미만인 작물도 전체 대상작물의 80%를 웃돌 정도다.

특히 우리의 주요 식량작물인 벼의 가입률도 2012년 12.8%에서 지난해에는 22.3%까지 올랐으나 올해는 다시 17.0%로 4.7% 포인트 떨어졌다.

이처럼 농업재해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은 농민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 보험료의 50%와 30%를 각각 지원한다. 나머지 20%는 농민들이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농가가 이런 보험료 부담도 꺼린다.

벼 농사를 많이 짓는 경북 내륙지역은 지금까지 태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보험을 들었다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보험료를 날릴 수 있다는 이유로 가입을 피한다.

하지만 최근 기상 이변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감안할 때 재해보험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경기도 일산 시설하우스(3330㎡)에서 장미를 재배하는 농가에 갑작스럽게 강한 회오리 바람이 일어 장미와 시설하우스가 쑥대밭이 되고, 수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이 농가는 시설은 농업재해보험에 들어 1억4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았지만 장미에 대한 보험은 들지 않아 수천만원의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전문가들은 농민들이 재해보험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꾸준히 홍보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최경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가들이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도 다양한 상품개발과 보장범위를 늘려 가입률을 제고하는 한편 오는 12월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개편하는 등 재해보험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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