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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해에도 지속되는 특검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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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내란·국정농단 파헤쳐야”
장동혁 “공천 뇌물·통일교 정교유착 수사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민주당 등 범여권은 현행 특별검사팀이 미처 다 밝히지 못한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 2차 종합특검법인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보수 야권은 ‘야당 탄압·정치보복 수사의 반복’임을 강조하며,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킬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정청래 “내란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내란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내란 옹호 세력은 지금도 준동하고 있다”며, “이 내란 잔재를 완전하게 청산하기 위해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워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3대 특검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또 수사 방해로, 또 진술 거부로 마무리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을 모아서 종합특검을 하고 이 종합특검을 통해서 김건희 국정농단, 양평고속도로 문제, 김건희·박성재 문자, 또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혹시 동조하거나 부화수행을 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 철저하게 다뤄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차 종합특검법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제1항은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에 한정한다. 1.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이하 ‘12·3 비상계엄’이라 한다)을 선포하여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등의 내란을 저질렀다는 범죄 혐의 사건.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란·외환 등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각급 부대) 등이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으로 그 위헌·위법적 효력 유지에 종사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7. 2024년 12월 4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윤석열, 김용현, 박성재 등에 의한 대책회의, 군(각급 부대) 추가 출동 가능 여부 파악 및 계획, 박안수 등에 의한 계엄사령부 구성 등을 위한 ‘계엄 버스’ 등 군인의 이동 계획 및 실행, 윤석열·박성재 등에 의한 안가 회동 등 12·3 비상계엄 이후 대응 계획 및 추가 계엄을 모의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9. 윤석열·김건희·명태균·전성배(건진법사) 등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의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범죄 혐의사건. 11. 김건희 및 그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강상면 일대 각종 사업특혜 의혹,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 및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창원산단) 지정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으로 하루빨리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한 점 의혹도 없이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통일교·공천 특검 수용 촉구 단식 농성 시작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사람이 바뀌어도 정치의 방식은 달라지지 않았다. 소수 야당에 대한 내란몰이만이 유일한 선택지인 듯하다”며,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 요구는 철저히 외면하면서 이미 한 번 연장했던 3대 특검으로 장기간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된 사안들에 대해서 또다시 2차 종합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불공정한 ‘여당 무죄 야당 유죄’이다”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3대 특검에 검사 136명을 포함해 총 257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됐고 5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됐다. 그럼에도 미진하다는 이유로 다시 종합특검을 추진한다면 이는 진상규명이 아니라 야당탄압·정치보복 수사의 무한 반복일 뿐이다”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야당탄압 특검 연장이 아니라 공정한 ‘쌍특검’이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 그리고 통일교 정교 유착 의혹과 여당의 통일교 유착 은폐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통일교 민중기 특검’이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골라서 특검 수사를 추진하는 것은 권력 남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2차 종합특검법이 여당의 일방독주로 상정될 경우 개혁신당 원내대표인 제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기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했다”며, “필리버스터 야권 공조를 통해 재탕특검에 불과한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밝히는 통일교 특검, 돈 공천 특검이 시급하다는 점을 국민께 호소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제1항은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제5항은 “의원은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終結動議)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제6항은 “제5항에 따른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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