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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기, 재심 포기→자진 탈당...“충실히 조사받고 무죄 입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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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구갑, 국방위원회, 3선)이 자진 탈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윤리심판원이 지난 12일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을 이유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한 지 일주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19일) 오후 1시 35분께 김 의원의 탈당계가 사무총장실로 접수됐고 즉시 서울(특별)시당에 이첩해 탈당 처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탈당 후 추가 징계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 윤리심판원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저는 '징계 중 탈당'으로 기록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으로 이해하는데 윤리심판원이 조만간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현행 더불어민주당 당규 윤리심판원규정 제18조(징계회피 목적 및 징계과정 중 탈당)제1항은 “징계절차가 개시된 이후 해당 사안의 심사가 종료되기 이전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사무총장에게 통지하여 당규 제2호 당원및당비규정 제22조에서 정한 ‘탈당원명부’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자’로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병기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로 인해 당 안에 이견이 생기고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에 짐이 된다면 그 부담만큼은 제가 온전히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당을) 떠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의원은 “모든 일은 제 부족함에서 시작됐다. 국민과 당에 드린 실망을 깊이 새기고 있다”며 “제명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 왔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며 자진 탈당을 하지는 않을 것임을 밝혔지만 하루도 안 돼 결국 자진 탈당했다.

 

김 의원은 “충실히 조사받고 관련 증거를 모두 제출해 무죄를 입증할 것이다.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라며 “어디에 있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 모든 의혹을 온전히 씻어내겠다. 다시 돌아와 인사드리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당을 위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김병기 의원은 애매한 선언으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의원직을 내려놓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라”며 “당을 떠나는 흉내가 책임의 끝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특별검사 수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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