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당 대표가 당원게시판 사태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본인 제명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명백한 조작·정치보복임을 강조하면서 국민·당원들에게 사과했다.
한동훈 전 당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에서 “저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보복이다”라며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당 대표는 “계엄을 극복하고 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제어할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정치보복의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우리 당에 대한 마음을 거두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걱정이 크다”며 “당권으로 정치보복해서 저의 당적을 박탈할 수는 있어도 제가 사랑하는 우리 당의 정신과 미래는 박탈할 수 없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과 진짜 보수를 위해 용기와 헌신으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정성 있게 과거 행태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는 지적들이 많았다”며 “올린 글의 내용에 대해 많은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당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다. 국민, 당원과 함께 이번 계엄도 반드시 막겠다”며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다”
재심 신청에 대해선 “윤리위가 이미 답을 정해놓은 상태 아니겠나?”라며 “재심 신청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현행 국민의힘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제5조(구성 등)제1항은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당외인사로 한다”고, 제20조(징계사유)는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2.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1조(징계의 종류 및 절차)제1항은 “징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로 구분한다”고, 제2항은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6조(재심청구)제1항은 “징계를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청구(이하 ‘재심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그 사실이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후에 확정되거나 발견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의결이 명백히 당헌·당규에 위반된 때. 3. 의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의 물건이 위조 또는 변조라고 확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제대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고 말씀하신다”며 “저는 윤리위 결정이 사실관계에 부합한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오려면 당사자가 직접 윤리위에 출석해 어떤 사실이 맞는 것이고, 어떤 사실은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당사자가 윤리위에서 그런 것들을 직접 밝히거나 소명해 주지 않으면 윤리위의 결정은 일방의 소명을 듣고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동혁 “재심의 기간까지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최고위 결정을 하지 않겠다”
장동혁 당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소명 기회를 갖고 또 사실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다음에 이 윤리위의 결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그래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재심의의 기회를 부여하고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서 이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심의 기간까지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최고위의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한 전 대표의 징계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의결했다.
중앙윤리위원회는 14일 결정문을 발표해 “피징계자 한동훈을 당헌 ·당규 및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1, 2호, 윤리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 위반을 이유로 제명에 처한다”며 “한동훈은 ‘당게(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가족들이 글을 올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따라서 한동훈의 가족들이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중앙윤리위원회는 “2024년 9∼11월경에 걸쳐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및 당내 고위 당직자와 인사들을 비판, 비방하는 글 1000∼1600여 건이 당원게시판에 올라왔다”며 “이 가운데 피조사인 명의의 게시글을 제외하고도 상당수 가족 명의의 게시글에서 단순한 사설, 칼럼의 링크 이외에 다수의 욕설, 비속어 사용 사례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