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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차 종합특검법 국회 통과, 노상원 수첩과 윤석열 외환ㆍ군사반란 혐의 등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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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 촉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개최해 2차 종합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2차 종합특검법은 지금까지 3대 특별검사팀이 수사하지 못한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추가해 '외환·군사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2차 종합특검법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제1항은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에 한정한다. 1.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이하 ‘12·3 비상계엄’이라 한다)을 선포하여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등의 내란을 저질렀다는 범죄 혐의 사건. 2. 2022년 3월 9일부터 2024년 12월 3일까지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드론 등의 평양 침투, 잠수정 침투 의혹, 전광판ㆍ확성기ㆍ전단살포기구 등을 이용한 대북심리전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는 등 외환ㆍ군사반란 등을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5. 일명 노상원 수첩ㆍ이동식저장장치(USB)ㆍ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등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별도 수사단 구성 및 집결 계획 등 일체의 기획ㆍ준비행위와 관련된 범죄 혐의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12ㆍ3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12ㆍ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시ㆍ수행하는 등으로 그 위헌ㆍ위법적 효력 유지에 종사한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태균, 전성배(건진법사) 등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불법ㆍ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의 선거 개입을 한 혐의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관련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도 수사 대상이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2차 종합특검법 제10조(수사기간 등)제1항은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제2항은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제4항은 “특별검사는 제3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2차 종합특검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 “6·3 지방선거는 특검의 개입으로 최악의 불공정선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라며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여야 간 재협상을 요청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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