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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후 계약일부터 4·6월 내 양도해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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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올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해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등은 9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정부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을 당초 발표대로 2026년 5월 9일로 하되,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매매계약 체결분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 및 지역별 토지거래허가 처리 속도 차이, 시·군·구청의 토지거래허가 심사 소요기간(15영업일) 등을 감안하면 4월 중순 이후에는 매수자를 구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마련해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 없이 최대한 매도 가능한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다주택자가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특별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 주택을 계약일부터 4개월 내(2026년 9월 9일까지로 한정),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계약일부터 6개월 내(2026년 11월 9일까지로 한정)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다주택자가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2026년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따른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가 2026년 2월 12일을 기준으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상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최장 오는 2028년 2월 12일까지 유예된다.

 

정부는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26년 4월 10∼17일)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26년 4월 내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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