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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정경심 복역 650일 만 '형집행정지' 결정…1개월 간 일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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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정경심 형집행정지 결정
"수술 등 치료목적 1개월간 형집행정지"
1심 때 법정구속 후 651일 만에 석방돼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실형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일시 석방된다. 석방일 기준 1심 법정구속 이후 65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오후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해 1개월 동안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술 등 치료목적으로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를 받던 2019년 10월23일 구속된 정 전 교수는 이듬해 5월1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기까지 201일 동안 수감돼 있었다.

이후 2020년 12월23일 1심서 징역 4년이 선고되며 법정구속 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을 때까지의 수감 기간이 총 602일이었다. 대법원 선고 때 정 전 교수의 남은 형기는 2년4개월로, 오는 2024년 6월2일이 형 만료일이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8월1일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보존치료와 절대적 안정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이후 정 전 교수는 3주 만에 다시 한번 형집행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첫 번째 심의위에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 제출 자료, 현장검사(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2차 심의위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이번 심의위는 지난번과 달리 박 차장검사와 내부위원인 검사 3명, 학계·법조계·의료계 등 외부위원 3명 등 모두 7명이 참석했다. 외부위원의 경우 일정에 따라 다른 위원이 참석하기도 한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았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모씨의 장학금 의혹 등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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