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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용카드 캐시백' 내달 시행…최대 월 10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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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세부 시행계획 발표…1인 최대 月 10만원 환급
배달앱 소비분 인정…백화점·대형마트·명품은 불가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정부가 2개월 동안 시행 예정인 카드 캐시백(상생 소비지원금) 정책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애초 골목상권의 소비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폭넓은 지원을 강조한 만큼 사용처가 온라인 등 비대면 소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카드 캐시백 세부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0월 소비분부터 적용되는 카드 캐시백은 올해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한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사용액에 대해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카드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 2분기에 카드를 월평균 100만원 사용한 사람이 10월에 153만원을 썼다면 100만원의 3%에 해당하는 3만원을 제외한 증가분 5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5만원을 카드 충전금으로 환급받는 방식이다. 환급받은 카드 충전금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애초 카드 캐시백 정책을 8~10월 시행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시행 기간을 10~11월 2개월로 단축했다. 적용 대상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오프라인 사용처에 예외적으로 배달 앱만 인정하려 했으나 검토 과정에서 사용처를 온라인까지 확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비대면 소비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고려, 온라인까지 범위를 넓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추석 명절 연휴가 끝난 2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2434명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상생 소비지원금은 국민편의, 방역조화를 고려해 비대면 소비까지 지원하는 등 가능한 한 사용처를 넓게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의 배달 앱 사용은 카드 캐시백이 적용된다. 숙소·여행·공연상품 등을 온라인으로 예약·결제해도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명품 전문매장·유흥주점 등 사용금액은 정부 방침대로 제외된다. 이는 온라인 운영점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마트의 경우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몰 '쓱배송'에서도 카드 캐시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GS수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노브랜드, 이마트에브리데이 등과 같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허용된다. 사용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 소비 여력이 있는 계층의 소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스타벅스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오프라인 매장은 없으나 대형마트 성격을 지닌 쿠팡, 마켓컬리 등은 캐시백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도 나온다. 카드로 세금이나 공과금을 납부하는 건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절차는 개인별로 지정된 전담 카드사를 통해 진행된다. 개인별 전담 카드사를 지정하면 개인 보유 전체 신용·체크카드 월간 실적을 확인 후 전담 카드사에서 익월 중 캐시백으로 지급하게 된다. 개인별로 지급된 캐시백은 카드 사용 시 우선 차감되도록 설계했다.

정부는 카드 캐시백 시행으로 하반기 소비를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러한 정책이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기료 인상에 이어 11조원에 이르는 재난지원금(상생 국민지원금) 지급과 맞물려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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